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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여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의 반기 지급일(상반기)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 대상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한 번에 받을 때입니다. 반기 신청할 때는 두 번 신청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전체 수급액의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신청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2023년 12월 12일 입니다.

보통 12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12일에 지급이 확정되었으니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로그인해서 my홈택스에 들어가면 결정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대상

12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9월에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12월 12일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 이 대상이니 참고해 주시고 신청기간은 위 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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